노량진수산 탈세액 47억원으로 확정

5공비리와 관련, 노량진수산에 대해 세무사찰을 벌여온 국세청은 이 회사가 그동안 수입금액조작 허위기장등으로 누락시켜온 47억3,100만원의 탈세액을 추징키로 29일 최종확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추징세액중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회사밖으로 빼돌리는등 형사고발대상이 되는 3억7,800만원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시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세무사찰 결과 노량진수산은 최근 몇년동안 회사경비지급때 위장가공금액을 가산, 현금으로 추가 인출해 왔고 접대비등 법정법인 비용의 한도액도 초과하여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회사는 세무사찰이 본격화되자 경리장부를 비롯한 세무관련 증빙서류를 소각, 조사를 방해해 왔으나 국세청의 금융거래 추적과 재산조회등으로 부동산 3억5,000만원, 현금/예금 23억3,400만원등 모두 26억8,400만원의조세채권이 압류됐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사찰에서 드러난 추징세액은 곧 해당 법인과 전대표 윤욱재씨 앞으로 고지키로 하고 28일자로 노량진수산에 대한 세무사찰을 종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