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개정, 일반/전문업계간 대립

국회의결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일부조항의 부당성을 지적, 반대하고 나선데 이어 일반건설업계가 또다시 반박하고 나서 법개정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29일 대한건설협회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건설업법개정안이 면허를 개방하고 있는 것은 무경험자의 부실시공을 초래해 국민경제적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일정비율의 하도급을 의무화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업체가 수행하는 소규모공사의경우 의무불이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 재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라고주장했다. 이에앞서 전문건설협회는 법개정안이 일정비율의 하도급의무화를 규정해놓고도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원도급자의 편의에 의한 의무불이행 소지를 남겨놓고 있고 공공발주공사의 하도급부대입찰제도입, 분리발주원칙등을 외면,5,000여 전문건설업체의 생업기반이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 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건설업법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이같은 반발은 정부가 지난 58년에 제정된 현행 건설업법이 면허개방과 자유경쟁체제로의 전환요구에 부응하지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경쟁체제로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타성에 젖어온 건설관련업계가 이를 수용하지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더욱이 법개정안이 건설관련업계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중소건설업체및 전문건설업체의 업성을 확보해주려는 취지에서 하도급비율의무화, 부대입찰제,전문공사의 분리발주등의 조항을 신설하는등 선진형 법체계를 갖추려고 했으나 이해가 엇갈린 건설관련단체들이 지나치게 자기보호를 위한 주장을 펴고 있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일반건설업체들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와 공종별전문업체로 구성된 전문건설협회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부문은 제22조2의 1항의 일반업체 원도급공사중 일정비율이상(대통령으로 규정)은 의무적으로 전문업체에 하도급해야 한다는 조항으로서 전문건설협회측은 분리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도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붙어있는것은 일반건설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을 회피하는 핑계를 주어 실질적으로 하도급의무화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대한건설협회측 역시 공사의 성격상 하도급을 줄수없는 경우도 있으며경영기반이 취약한 400여중소건설업체들은 설땅을 잃게된다고 지적, 의무화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임의조항으로 돼있는 부대입찰제에 있어서도 전문건설업체들은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반건설업체들은 원/하도급간의 견적체계가 미흡함을 들어 이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공공공사의 발주에 있어서는 전문건설업체가 공종별 분리발주를 내세우고 있는 데 반해 일반건설업체는 기술향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종합화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건설관련업체간의 대립과 반발은 정부의 법개정추진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 국회의결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 관계전문가들은하도급의무화율 부과등 경직된자세에 앞서 건설관련업체 전반의 발전을위해서는 하도급소득표준율의 시행, 하도급계열화에대한 우대조치등 하도급계열화유인 및 장려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