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개혁안 비판 수용...헌법심위구성, 최고회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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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공산당 서기장겸 최고회의 간부회의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29일 새헌법상 대통령격인 최고회의 간부회의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각공화국들의 자치권확대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그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안에 대한 여러 세력들의 비판을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고르바초프는 이날 현 제도하에서는 마지막 회기가 될 연방최고회의특별회의에서 자신이 당초 제안했던 정치개혁안을 수정한 새헌법과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과거 지도자들 체제하에서의 강압과 권위주의를 비난하고 민주화를 보장하게 될 자신의 개혁안을 지지해 줄것을 호소했다. 5주전 그가 최고회의 대의원들에게 토론자료로 공개한 정치개혁안은고르바초프가 지난달 공산당 서기장직과 겸임, 취임한 직책인 최고회의의 의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15개 공화국들에 대한 중앙정부의강력한 통제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고르바초프는 이날 1,500명의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막연설을 통해 자신이 제시한 두가지 개혁안이 "유례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지적, 자신이 추구하는 개혁정책으로 정치적 격돌이 야기됐음을 시인하면서 새 개혁안은 "최고회의에 최고회의 간부회의의 결정사항과 최고회의 의장의 명령을 거부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써 고르바초프가 최고회의 의장이 국방위원회의장을 겸임하고 외교정책결정권을 갖도록 하는등 최고회의 의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던 당초의 계획을 포기했는지의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고르바초프는 또 사회주의 국가의 원칙이 최고권력층에 의해 법질서가침해되는 사태를 막는 "견제와 균형"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소련의 "견제와 균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심의원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심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독립성이 부여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자치를 요구하는 여러 공화국들의 분규사태와 관련, 중앙정부와 공화국들사이의 권력배분문제를 조정하는 특별의원회를 설치할것도 함께 제의하면서 소련내 15개공화국의 인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은"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틀안에서 해결될것임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치권확대를 요구한 에스토니아의회의결정은 소련헌법과양립할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