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성, 한국고무벨트업체에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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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무성은 29일 동일고무를 비롯한 한국고무벨트수출업체들에 대한 덤핑 및 상계관세제소와 관련, 한국업체들에 0.51%의 상계관세율 예비판정을내렸다. 상무성은 이밖에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0%의 상계관세율로 무혐의 판정을,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15.11%의 높은 상계관세율을 부과했다. 상무성은 한국업체들을 상대로 게이츠 고무회사가 제소한 14개의 보조금지원항목중 수출금융, 관세환급금등 4개 항목이 인정된다고 판시, 0.51%의상계관세율을 책정했다. 한국고무업체들에 대한 상계관세 제소는 상계관세율 부과문제는 내년2월에 상무성의 최종판결을 거쳐 4월경에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이 나올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