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주가조작 밝혀내

증권감독원은 30일 지난해 8월17일 10억원(액면기준)의 유상증자를실시한 동양나이론은 유상발표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7-8월 2개월동안에S증권 서소문지점을 통해 1만2,860주(5억원상당)의 자기회사주식을 매입,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증권감독원은 동양나이론의 이러한 행위는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의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오인케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킬목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할수 없다"고 규정한 증권거래법 105조에 정면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동양나이론은 자금담당이사가 자사주를 매입, 증권거래법188조의 내부자거래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자금담당이사가 매입한 주식이 (1)회사자금으로 매입했는지 (2)개인자금으로 매입했는지를 확인, 제재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