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총학장 교수협선출...야권3당 관계법개정안 제출

평민 민주 공화등 야권3당은 1일 국공립 대학총학장을 교수협의에서 선출토록하고 초/중고의 교장은 교무회의가 추천한 2인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한 교육법개정안을 합동으로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경우는 교수협의회와 이사회가 협의를 거쳐 총학장을 선출토록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의 행사에 있어 수업거부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야3당은 이와함께 교수재임용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개정안과사립학교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각급학교에설치하는 것을 골자로한 사립학교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도 마련, 보통교부금의 대상에 중등사립학교교원봉급의 3분의 1을 교부토록하고 내국세의 11.8%인 보통교부금의교부율도 내국세의 15%로 조정했다. 한편 야당은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폐지안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