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제한 규정 일부 완화

상공부는 대공산권 교류확대와 주요 원자자 및 과학기술자재 공급을 촉진하기위해 관련품목의 수입출입제한규정을 일부 완화,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일 상공부는 "수출입별도공고"를 일부 개정,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출입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대공산권 교역등 통상정책상 필요한 품목주요 원자재의 안정적확보를 통해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 국내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품목 과학기술의 발전등을 위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공고상 제한승인품목일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수출입을 할수 있도록 했다. 상공부의 이번 조치는 대공산권교역촉진 및 물가안정등을 위해 수입이나 수출입제한 규정에 묶여 적기에 수출입을 하지못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키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상공부장관이 이들 품목에대한 수출입승인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