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9개 수입제한품목 대폭 개방

정부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등 귀금속류와 커피 크리머 포도주 꼬냑 위스키 고량주를 비롯한 식음료 및 주류등 59개수입금지품목을 수입추천품목으로 바꿔 이들품목의 수입을 대폭 개방했다. 또 현재 수출입제한품목가운데 대공산권교역등 통상정책상 필요한 품목은교역을 허가키로 하고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수입판매허용대상업도 현행 9개업종에서 53개업종으로 크게 늘렸다. 상공부는 2일 수입판매촉진 및 교역확대를 위해 수출입공고상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59개품목(HS10만단위기준)에 대해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다이아몬드 루비 오팔등 귀금속류 15개품목 견직물 비단등섬유류 식음료 7개품목 계피 떡 갈입등 이산물 3개품목 포도주 꼬냑 보드카등 주류 27개등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59개품목은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다. 이 품목은 수출입공고 제6조의 수입요령에서 벌도공고에 의해 수입토록돼있었으나 지금까지 별도의 공고엔 수입요령이 명시돼 있지않아 결과적으로수입이 금지돼왔다. 주류의 경우 관광호텔용 완제품과 원액은 각각 교통부장관과 국세청장의추천으로 수입이 가능했으나 일반용은 수입이 금지돼었다. 상공부는 또 대공산권시장개척 및 구역촉진, 기타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등을 위협 정책적으로 수입제한품목이더라도 교역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무역제도개선과 함께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수입판매허용대상업도 종래9개업종에서 53개업종으로 확대시켰다. 외국기업 국내지사는 이에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66개업종가운데 곡물 고기 수산물 과실 및 채소 빵 및 과자 비알콜성음료 알콜성음료가공 및조제식품 기타 농산물 및 음식료품 비료 농약 목재 서적 및 신문등 13개업종을 제외한 모든업종의 품목은 허가없이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상공부는 무역적자가 심한 나라 기업의 국내지사에 대해 모든 품목의 수입을 규제해오던 것을 철폐하고 외국인투자와 무역업허가를 따로 받도록 하던것도 외국인투자인가범위내에서 자유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