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소 식 <<<<

질 의 지난85년말 상속을 받았으나 세무관계를 제대로 몰라 상속세신고를 하지않고 있다가 86년 12월 관할세무서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토지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했읍니다. 이에대해 세무서에서는 금년 11월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재산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바람에 세금이 제 생각보다 엄청나게 나왔읍니다. 본인이 신고를 제때에 안했다 하더라도 세금은 서류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매기는 것이 옳지 않은지요? 회 신 피상속인의 사망등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세법 제20조에 규정된 대로 상속인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하며 이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에는 신고서를 제출해도 신고기간내 신고에 따르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상속재산 세금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