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보증기금 수입보험료의 0.1%만 적립시키기로

정부는 보험업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보험보증기금을 가계성보험에 한정시켜 수입보험료의 0.1%만 적립시키기로 했다.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보험사업자의 부실이나 파산방지를위해 개정보험업법에 신설, 내년 4월1일부터 수입보험료의 1%내에서 걷기로 한 보험보증기금이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를 대폭 줄여 0.1%를넘지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설립된지 10년이 넘은 회사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일정기간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회사는 수입보험료의 0.08%내외,경력 10년미만이거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등 부실우려가 높은 회사는 0.09%-1.0%를 적립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적립대상 보험은 기업보험을 제외, 가계성보험에만 한정시킬 방침이다.이에따라 올회계연도의 수입보험료를 10조원선으로 추정하고 있는 생보업계는연간 약65억-70억원(가계성보험 8조5,000억원의 0.08%)인 손보업계는 6억-7억원(가계성보험 6,000억-7,000억원의 0.1%)등 생손보업계가 모두 연간 약70억-75억원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개정보험업법에는 정부출연도 가능토록 돼있으나 현재로선 보험사도산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 초년도인 89년엔 기금출연을 않고 부실우려가 높아졌다고 판단될때부터 기금을 출연키로 했다. 또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어 협회나 업자대표를 참석시켜보험보증기금운영에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되 보험감독원에 별도의 기구는 신설치 않고 기존부서를 활용키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보증기금운용시행령및 시행규칙늦어도 내달말까지 마련,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2월말까지는 확정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