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증보험, 보증금액 최고600% 인상

내년부터 대한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이 대폭 높아지고 보증조건도 완화된다. 대한보증보험은 19일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리자유화에 대처하기위해보증금액을 최고 600%까지 높이고 연대보증인의 숫자및 재산조건을 완화,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내보증인이없이 전액신용보증이 가능한 특A급계약자는 이행보증이 현행 500만원에서 차액하자이행보증은 2,000만원, 입찰/계약이행 보증은 3,000만원까지로 높아진다. 또 특A급의 납세보증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인허가보증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급계약중 선급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외상판매대금에 대한 지급보증(500만원한도)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보증금의 1만분의10이상 재산세납세자 또는 보증금액이상의 자기자본보유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A급계약자에 대해 보증인 조건을절반씩 완화, 재산세 1만분의5이상이거나 자기자본 50%이상 법인으로 하고보증금액도 종목에 따라 100-300%씩 높여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