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중 일정비율 부채상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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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여신관리대상기업의 외자도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국내부채조기상환을 의무화하는 한편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19일 관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중에도 무역수지흑자가 계속되고 원화절상과 자본시장개방확대등으로 기업의 해외금융이용이 크게 늘어 통화관리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이같은 내용의 자본수지관리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자본수지관리방안은 물자차관 또는 외국인 현금투자의 경우 도입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거나 국내부채를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자본도입을 규제함에 따라 기업들이 이를 피해 차관 및 단기자본도입때비교적 규제가 적은 분할지급수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분할지급수입대상품목을 줄이고 분할지금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외화획득용시설재 및 원자재를 분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중공업용기자재의 분할지급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줄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신고대상 해외투자범위를 현행 200만달러이내에서 500만달러이내로 완화하는외에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한도를 해외투자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미수교국인 중국등과 국가간 투자보장협정 및 2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외채조기상환도 계속 추진키로 하고 내년중 도입조건이 불리한 공장차관 10억-15억달러를 조기상환기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자본수지관리방침은 지난해까지만해도 통화환수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금년들어 외자도입이 늘어 통화증발부문으로 작용하고 있기때문이다. 올들어 지난10월말현재 자본도입은 60억6,00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기간의 58억7,000만달러보다 오히려 2억달러이상 늘었다. 특히 원화절상에 따른 환차익기대 및 무역금융축소등으로 기업들이 단기무역신용도입을 선호, 단기자본도입이 크게 늘었다. 이에따라 86년이후 지급초과를 보였던 단기자본수지는 금년 1-10월중 순도입이 20억3,000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자산증가는 2억4,000만달러에 그쳐 17억9,000만달러의 흑자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