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험요율 5.5% 인하 조정

노동부는 20일 5인이상 제조업종에 적용할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의 1,000분의 16.4(임금총액기준)에서 5.5%가 인하된 1,000분의 15.5로확정고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산재보험료율을 확정하면서 재해발생률과 경제활동이 유사한 흑연광업과 기타광업등 4개업종을 2개로 통폐합,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를 현행 61개 업종에서 59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쇄석채취업등 6개 사업의 사업종류를 재조정했다. 내년에 적용될 새 산재보험료율에 따르면 재해율이 비교적 높은 금속및비금속광업등 10개 업종은 올해보다 다소 상향조정됐고 재해율이 떨어진도금업등 25개업종은 인하됐으며 화학제품제조업등 24개업종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업종별로는 재해가 많은 석탄광업이 1,000분의 17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벌목업 1,000분의 169, 금속 및 비금속광업 1,000분의 160등의 순이며재해가 많지 않은 전자제품제조업등 6개 업종은 1,000분의 2로 고시됐다. 이 보험료율은 지난 3년간(85년10월1일~88년9월30일)의 업종별 재해율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다. 노동부는 또 건설업 벌목업의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인 내년도 노무비율도 조정, 건설업의 경우 일반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26%(88년25%), 중건설공사 25%(24%), 철도/궤도신설공사 20%(26%)로 하고 벌목업은 벌목재적량 1평방미터당 1만1,492원(1만239원)으로 각각 고시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평균 5.5% 인하됨에 따라 해당사업장은 내년중 약 224억원의 보험료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