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투자에 준비금,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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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기술개발준비금,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등 기술개발조세지원을 조세지원종합한도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20일 재무부에 의하면 지난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이 통과됨에따라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과세소득의 20%(기술집약산업은 30%) 또는 외형의1.5%(기술집약산업은 2%)까지 설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인력훈련비등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조세지원종합한도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도 귀속소득분부터 기술개발관련 조세지원은 종합한도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조세지원종합한도가늘어 다른 분야의 조세지원을 더많이 받을 수 있게된다. 특히 최근들어 기술개발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업계의조세감면지원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년 발생된 소득에서 손비로 인정되는 기술개발준비금규모는 지난 86년 1천75억원에서 87년에는 2,46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88조에서는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설정, 준비금 및 특별상각등에 의한 조세감면(손비인정) 범위는 소득금액의 50%를 넘을수 없도록 돼있으며 소득공제는 준비금 특별상각등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의 50% 그리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0%를 초과한 세액감면은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