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수수료 인하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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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에 따른 수수료(위탁수수료)가 내린다. 약정대금 500만원이하인 경우 8.3%정도 내릴 것이 확실시 된다. 20일 쌍용투자증권은 위탁수수료율을 내년부터 거래금액규모에 따라3.1~8.3% 내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수수료인하계획을 증권감독원에 제출, 오는27일 열리는 증관위에서 인가절차를 끝내 주도록 요청했다. 위탁수수료 인하계획을 증권감독원에 낸 증권사는 이날 현재 쌍용투자증권뿐이다. 그러나 21일까지는 다른증권사들도 위탁수수료 인하계획을 확정, 감독원에 내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럭키증권등 몇몇 대형증권사들도 쌍용과 비슷한 폭으로 내릴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식위탁매매수수료는 내년부터 각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있어 이를 내리지 않더라도 규정상으로는 문제될게 없다.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는 증권사들중 일부가 수수료율을 내릴 경우 다른 증권사들도 내리게 될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중소형증권사들은 대형 증권사보다 수수료인하에 대해 비교적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쌍용투자증권의 경우 위탁수수료율 체계를 현행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1,000만원이하는 0.55%1,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는 5,000만원에 1,000만원 초과금액의 0.5%를 보탠 금액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약정대금 500만원인 경우는 현재 3만원이던 수수료가 2만7,500원으로 8.3% 인하되는 셈이다. 이같은 수수료율인하는 증시활황에 따라 작년 결산기(87.4~88.3)중수수료수입이 3,680억원으로 86년 결산기보다 134%나 늘어나 투자자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여력을 증권사들이 갖게 됐기때문이다. 한편 증권사관계자들은 내년이후 증권사간 약정고 경쟁이 격화될 경우 각증권사들이 다투어 수수료를 인하, 증관위인가수준이하로 내리는사례도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증권사 전체수입의 36%선인 주식매매수수료수입은 내년부터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