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입 자유화조치 가격차 적어 실효 못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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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수입자유화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수지흑자관리대책의 하나로지난 7월1일부터 지금수입을 자유화하는 한편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관세를 20%에서 5%로 낮추고 4톤의 지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이 조치로 현재까지 수입된 지금은 200kg수준으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크게 밑돌고 있다. 지금의 할당관세적용과 관련, 정부는 3톤의 물량은 대한광업회의 추천을 얻어 일반업체들이 정상수입토록 하고 1톤은 해외여행자들이 관세청의추천을 받아 휴대품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외여행자들이 반입한물량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대한광업회의 추천실적도 1,070kg에 달하고 있으나 민간업체가 추천을 받아 수입한 실적이 이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은 금년 하반기에 들어 지금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차이가 10%정도 밖에 되지 않아 지금을 수입할 메리트가 상실됐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지금의 기본관세율이 내년도부터 5%로 인하되는데도 불구하고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수지흑자관리를 위해 가치저장용으로 확보할 금의 수입증대를유도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내국세의 대폭적인 추가인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