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외화대출 대일수입에도 부분허용 첨단산업 대상

정부는 중기업과 첨단산업에 한해 특별외화대출자금을 대일수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2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생산이불가능한 시설재로서 수입선 전환이 어려운 품목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도 특별외화대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또 첨단산업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시설재 및 부품에 대해서는 일본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곤란한 경우 일본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가격, 도입기간, 성능등에서 현저히 불리한 경우 첨단산업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등엔 대일수입에도 이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경우 첨단산업의 범위엔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로봇, 신소재, 항공산업, 생명공학 첨단정밀화학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간에 협의, 결정될 계획이다. 국제수지흑자분을 재원으로 하여 공급되고 있는 특별외화대출자금은 지금까지는 한국이 무역수지적자를 보이고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아 왔다. 이러한 새로운 방안은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곧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