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진료제 위반땐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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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는 내년7월부터 의료보험환자는 의료보험증에기재된 진료권안에서 단계별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진료비전액을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사부는 21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의료낭비를 줄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확립방안을 확정, 오는27일 열릴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진료권을 내년7월 시행될 의료보험 조합관할지역권과가능한한 일치되게 하여 중진료권(시/군단위 지역) 전국권등 3개 진료권으로 나눠 단계별 진료체계에 따라 요양취급기관을 이용토록 했다. 보사부는 단계별 진료체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진료비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되 응급환자는 이의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계별 진료체계에 따른 진료기관을 보면 1차는 중진료권내의 모든 의료기관및 보건기관 2차는 대진료권내의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3차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규모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2차와 3차진료기관을 이용할때는 1차및 2차 진료기관의 진료의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첨부토록 했다. 보사부는 3차 진료기관의 요양취급기관 지정의 경우 대상병원과 협의,결정하되 의뢰된 환자만 진료하는데 따른 수입감소를 막기위해 보험급여를높이거나 세제상특혜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이 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전화를 통한 환자의뢰예약제도등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