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도자가 매수인에 차적 강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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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산후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기피할 경우 종전 소유자가 매수인 앞으로 차적을 강제이전하거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부와 총무처는 최근 중고차매매협회 서울지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고차시장에서 차량을 구입한 사람 가운데 일부가 현행 중고차매매제도상 거래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후 차량을 인수할수 있도록 허용된 현행 거래관행을 악용, 차량대금의 잔금을 갚지않고 명의이전도 하지않아 종전소유자가 많은 피해를 주고있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중고차매매업계는 당초 명의이전을 기피하는 경우 매도자가 일방적으로차적을 말소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를 고쳐주도록 건의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무적차량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교통부와 총무처의 협의를 거쳐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명의를 강제이전시킬 수 있도록 법규개정안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