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자금법개정 본격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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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낮 시내 J음식점에서 4당사무총장회담을 열어 정치자금양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논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고보조금과 배분방식, 후원회제도개선, 기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절충했다. 민정당의 이종찬, 평민당의 이재근, 민주당의 서석재, 공화당의 최반규사무총장은 이날 회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치자금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총장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100-200원씩 산정,의석 및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되 국고보조금을 연간 25억-50억원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정당은 지정기탁제를 포함한 현행 기탁금제도는 여야가 균등한 기회를갖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후원회제도는 지구당별로 허용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평민총장은 "인건비를 비롯한 정당의 경상비는 전액 국고에서보조토록 하고 각 정당이 독립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정당 및 지구당후원회는 물론 개인후원회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주총장은 "현행 정치자금법을 ''정당정치보호육성에 관한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후원회제도를 없애는 대신 상장법인이 특정정당을 지정하여기탁하는 것을 제한하여 정경유착을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인건비는각 정당 차별없이 국고에서 지원하되 정당활동비는 유권자 1인당 500원씩산정하여 예산에서 총액예산, 70%를 득표비율로, 30%는 의석비율로 배분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공화당측은 야당에 대한 지정기탁이 가능토록 세제혜택등 제도를 보완하고 정당경상비는 득표/의석과는 관계없이 4당에 균등하게 지원해야하며 내년 연두국회에서 4당 단일안으로 정치자금법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3당은 정치자금배분방식과 국고지원액 그리고 후원회제도에 대한 입장을 조정,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각당의 입장이 엇갈려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