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대한수입규제 장벽강화...물량제한 반덤핑관세 사용

EC(유럽공동체)를 중심으로한 유럽지역 국가들의 대한수입규제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해도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들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다변화전략등으로 유럽지역수출이 대폭 증가할 조짐을 보이자 EC를 중심으로한유럽 각국들은 자국산업보호등을 위한 수입물량제한 또는 반덤핑관세 부과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제품이 EC집행부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EC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쿼타품목인 섬유류, 철강, 양송이통조림제품을 비롯, 반덤핑관세 품목인 자전거용 타이어튜브, 수산등 모두 5개이고 반덤핑제소를 받아EC자문위원회가 반덤핑여부를 조사중인 품목이 9개에 이르고 있다. 또 아직 반덤핑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EC자문위원회가 업계의 제소를받아놓고 있는 품목도 오디오테이프, 철못등 4개나 된다. EC자문위원회가 반덤핑여부를 조사중인 품목은 전자레인지, CDP, 폴리에스터사, VTR, 비디오테이프, 폴리에스터필름, 컬러TV, 신발, 글루타민산염등 9개품목인데 이 가운데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이미 EC자문위원회의 조사, 협의를 거쳐 반덤핑 잠정관세부과가 타당한 것으로 확정돼 집행위원회로 넘겨진것으로 알려지는등 상당수가 규제를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산 비디오테이프가 반덤핑규제조치를 받을 경우 금성사, 코오롱, 새한미디어, SKC등 4개 비디오테이프 제조업체는 업체에 따라 4.5%에서 10.8%의반덤핑 잠정관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