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대리인 자격요건 내년부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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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내년부터 증권시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키로했다.증권시장내에서 거래행위에 종사하는 시장대리인의 자격이 완화되는것은 매매전산화로 시장대리인의 업무가 단순화된데다 대리인 수급의 원화화를 꾀해 장기근무에 따른 부조리를 막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증권회사 임직원으로 거래소의 시장대리인 교육 또는증권연수원에서 초급반(시장대리인반 포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모두 시장대리인이 될 수 있다. 현재 21세이상, 증권회사 근무경력 1년이상인 임직원으로 거래소 또는 증권연수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시장대리인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