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구인광고주 집중단속, 연예인송출 빙자 해외취업사기도

노동부는 31일 최근 부녀자 납치, 인신매매등과 해외취업알선을 빙자한 국제 인신매매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전국 시/도와 41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무허가취업알선및 인신매매 근절대책에 따르면 국내 인신매매의 경우 노상이나 유흥업소등에서 부녀자를 유인, 납치하거나 신문/잡지등에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 선량한 구직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버스터미널,역등에서 구직 상경하는 부녀자에 대해 안내활동을 펴고 허위 구인광고주들을 집중 단속, 모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지시했다. 이 지시는 또 해외 취업사기의 경우 무허가 해외송출업체와 일부 예능계 학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전국적으로 그 조직을 완전히 일소토록하고 유자격업자의 경우도 취업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미성년자를취업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범법사실을 가려 처벌토록 했다. 그런데 해외 취업사기의 경우 해외취업안내사업허가를 받지 않은자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해외에 취업시키고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부녀자를연예인으로 관계협회에 등록시켜 그 회원증으로 문화교류명목으로 비자를받아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취업시키고 있으며 특히 갓 졸업한 여고생을 감언이설로 속여 해외에 팔아 넘기는 악덕업자들이 해외여행자유화추세에 따라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취업절차를 정확히 인식,속지 말도록 하고 국내취업이나 해외취업을 불문하고 취업을 알선하겠다는사람이 있을때는 즉시 인근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