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업체 통관업무 겸업 가능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복합운송업체(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통관대행업 겸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관대행업을 겸할수 있는 복합운송업체의 자격요건은 보다 강화돼현실적으로 복합운송업체의 통관대행업진출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9일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에 따르면 관세청은 모법의 위반여부를 두고 논허를 담은 법인"조항을 모법인 관세법 제158조에 맞춘 "운송업, 보관업 또는 하역업의 면허를 받은 법인"으로 개정, 해상운송주선업체의 통관대행업무허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개정안을 구랍31일 확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통관법인 설립시 통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영업지마다 관세사채용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본금, 수출입물품의 취급실적, 시설,장비및 인력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통관질서유지를 위해 지역별 통관업무의양과 통관업자의수등을 고려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급기준에 적합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수조항을 따로 통관대형업체의 난립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