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20여개회사로 제한방침

정부는 대공산권건설진출에 대비,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해외건설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춘 적격업체에 한해 공산권지역에서의 수주활동을 하도록 하기위해 공산권진출건설업체의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9일 건설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민간건설업체들의 공산권건설수주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임에 따라 해외건설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하고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현재 해외 건설면허를가진 77개 건설업체중 기업신용평가기준이 B급이상이고 해외건설의 경영및 기술축적을 충분히 가져 자금동원및 건설수행능력이 우수한 20여개 업체들에 대해서만 공산권건설진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