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환규정 개선건의...미수교국과 연계무역 원활케
입력
수정
전경련은 10일 공산권등 미수교국과의 연계무역을 원활히하고 현지법인및해외지사등의 현지금융조달 및 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현행외환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에서 공산권등 미수교국과의 교역이 수출한만큼 수입해주는 연계무역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외환관리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 연계무역관련이행본드의 개설이 가능토록외환관리규정을 개정해줄것을 요청했다. 미수교국과의 연계무역계약을 체결할때 무역상대국은 우리상품의 수입액에상응하는 자국상품의 수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본드(BOND)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현행제도는 이에관한 규정이 없다. 전경련은 또 연계무역의 경우 제품수출후 대응 구매하는 수입물품을 제3국에 전매함으로써 국내반입에 다른 불필요한 수급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행수수료지급 및 지급률관련 외환관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등의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독자적인 영역확대를 위해 현지법인등이 자체신용으로 현지차입할 경우에는 차입한도제한을 폐지하고 본사보증에 의해 현지차입할 경우에는 금액제한없이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현행 외환관리제도로는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및 운용상의 규제를비롯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많아 기업의 일반적인 상관행은 물론 최근급속히 진전되는 기업의 국제화추세에도 효율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