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민주원칙 벗어난 법개정 배격

노태우대통령은 9일하오 청와대에서 현홍주법제처장으로부터 금년도업무보고를 받고 "소위 민주화에 편승하여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법개정을 기도하거나 일부집단의 부당한 특혜나 요구, 주장에 굴하지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야당이 비합리적인 입법을 하려할 경우 외국법제를 소개하는등 합리적인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홍보하여 자유민주법제의 정착에기여토록 하라"면서 자유민주주의적 국법질서의 기반을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성실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민생관련 법령의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고 "특히 교육 주택교통 치안분야등의 법률중 비민주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은 선도적으로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선거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법령마련에 각별히 노력하라고 말하고 당면한 국제무역마찰/노사문제등의 국가적과제를해결함에 있어 외국의 사례와 관련법제를 신속히 국내에 소개하여 문제해결은 물론 향후 입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년내에 6.29선언을 법제면에서 완결했다고 전제, "6.29선언 8개항의 실천에 따라 개선돼야 할 196건의 법령중아직 미결된 집시법 사회보호법등 42건이 조기에 완결될수 있도록 법제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처장은 또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법제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위해 수입허가제도및 수입품에 대한 각종 제한등 수입규제법령의 조사 개선을 지원하고 규제위주의 외환관리제도 개선및 해외투자의 활성화등 정부및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할 법제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