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오리털의류제품 품질기준을 강화

오리털의류에 대한 품질검사기준이 강화된다. 10일 공진청이 설정한오리털의류품질검사기준에 따르면 오리털함량이 50%미만인 의류제품은"오리털제품"표시를 할수없게 된다. 새규정은 또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오리털함량이 50%이상인 제품에대해서만 실시해온 사후관리를 오리털을 사용한 모든 의류제품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오리앞가슴솜털인 "다운"에 포함시켜온 오리의 사용도 규제,"오리털표시치의 20%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시중에는 다양한 오리털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나 오리털 함량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일부제조업체들은 솜털보다 오라기를 많이 사용한 불량품을 유통시키있다. 공진청은 따라서 검사기준 강화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해 불량제품이나오리털함량 표시치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수거 유통금지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