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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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업종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계제조업 = 수치제어식 금속공작기계, 수치제어식 금속가공기계, 수 치제어식 목공기계, 산업용 로보트, 컴퓨터식자조판시스팀, 자동물류 시스팀(무인운반시스팀/자동창고시스팀/ 바코드시스팀에 한함), 특수 가공기계 (레이저초음파 방전및 프라즈마 가공기계에 한함), 자동전용 공작기계, 반도체장비 (과세율표번호 제84 내지 제85류의 것에 한함), 발전설비 (터빈및 발전기에 한함), 냉매압축기 (회전식/나사식/로터리 식/스크롤식의 것에 한함), 기체및 공기압축기 (회전식/나사식/원심식 /축류식의 것에 한함), 내연기관기계부분품제조업 = 내연기관부분품 (피스톤/피스톤링/메탈베어링/ 시동모 터/전동기에 한함), 유공압기기부분품 (유압펌프/유압모터/유공압밸브 /유공압실린더에 한함), 압전기결정소자, 자기헤드(슬라이더 포함),소 형전동기, 자기기록매체, 칩부품, 인쇄회로기판, 전자관용 전자총, 광 메머리매체, 센서전자기기원재료제조업 = 인쇄회로기판용 동박적층 및 전해동박, 반도체웨 이퍼, 리드프레임, 반도체제조용 본딩와이어, 반도체봉자재, 반도체제 조용 포토마스크및 포토레지스트, 전자관용 유리, 전자관용 편광판,전 자용고분자필름, 알루미늄포일 (축전기전극용으로 식각 또는 화상처리 된 알루미늄박판에 한함), 파인세라믹스, 고순도알루미늄박 (순도 99.98%이상의 것에 한함)산업용전자기기제조업 = 전자교환기, 반송통신장치, 수치제어식 금속가공공 작기계/목공기계/전용부분품 (수치제어장치/서보모터/볼스크루/ 직선베 어링에 한함), 정밀금형 (반도체/항공기부품/ 전자기기부품/광학기기부 품및 계측기기부품에 한함), 롤링베어링, 저소음변속기 (싱크로 나이저 허브포함), 전자제어연료분사장치, 자동차용 브레이크장치 (안티록 브 레이크/유압브레이크장치에 한함), 자동차용 스티어링 (파워스티어링 충격흡수스티어링/전자식 스티어링에 한함),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및 전자장치 (센서포함), 자동차 램프 (고밀도 열경화성 합성수지 의 것에 한함), 고장력차체 (전착도장공정 포함), 자동차용 등속조인트 손목시계용 무브먼트 (애널로그식의 것에 한함), 광학기기용 렌즈/프리 즘, 사진기용 셔터, 레이저 발진장치, 항공기 부분품 전자기기부분품 제조업 = 반도체소자, 전자관, 자동자료처리기계및 그와 연 결되는 단위기계, 자동제어장치, 모사전신기, 산업용 뉴미디어 전자기기 (고품위 통신기기에 한함), 전자식 의료기기, 전자식 계측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