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부가세면세사업자 과세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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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병원 학원업등 부가세면세사업자의 탈세를 막기위해 과세자료수입범위를 종전사업자개인에서 가족전체로 확대하고 관리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당사자의 소득관리사항도 지금까지의 사업소득 중심에서 주택 토지상가등 소유 부동산부문과 금융자산까지 포함시켜 앞으로 시행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종합과세제에 대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세면세업자 종합전산 세원관리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하고 세부작업에 들어갔다. 이방안에 따르면 세원포착대상지역을 지금까지는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과 주소지에만 국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과 금융소득 관관련지역까지로 확대해 지역개념없이 전국에 걸쳐 수집 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앞으로 전산입력시키게 될 부동산 관련소득은 토지 주택 상가콘도미니엄 공장등 개인명의로 된 자산과 골프장회원군을 비롯한 각종 권리자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자산은 은행 증권 보험 단자 종금 신용금고등에 예치된 자산인데개인별로 자산소득내용이 누적관리된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오는 3월말까지 이들 사업자의 연간수입금액과 소득자료수집을 끝내고 이어 2단계로 6월말까지 소득세신고 세무조사를 병행해 7월1일부터 전산자료입력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학원 목장 출판등 47개 관련업종의 세원관리방법 마련 업종별 탈세유형포착 일선세무공무원의 세원조사관리기법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면세사업자의 종합세원관리를 위해 문교부 농림수산부 동자부 주공등 정부기관과 은행 보험 증권사등 75개 관련기관단체로부터 과세자료수입을 정례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