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교류촉진특례법 제정착수, 1월중 성안 2월 연두국회에제출

정부와 민정당은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교류를 원활히 하기위해 남북한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 관세등을 면제하고 인적교류에 대한 제한규정을완화하는 "남북교류촉진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한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와 민정당은 남북한간에 직교역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사들의 북한방문이본격화될 것에 대비, 국가보안법과 무역법에 이같은 교류행위를 처벌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측이 실무작업을하고 있다"고 전하고 "북한을 포함한 대공산권교류가 국가보안법등의 처벌을받지않고 북한의 물자도입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특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말했다. 이 소식통은 "민간상사의 북한교역을 허용하고 남북경제인의 상호방문을 인정하며 북한선적의 상용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남북한 교역에 준용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상의 특수지역교역에관한 제규정등으로는 제약이 많아 특례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정당은 1월중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를 마치고 가능하면 2월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특례법안은 남북한간의 교역과 관련, 물품반출/반입시 해당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부가 남북한경제업무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을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