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문 변호사제 조입, 인권침해사례 사전방지

경찰은 11일 서울시내 25개 일선경찰서별로 자문변호사를 선임, 시국관련사범등 인권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게하는등 인권침해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경찰자문변호사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동대문경찰서등 4개경찰서를 제외한 시내21개경찰서가 이미 각 경찰서별로 1명씩의 자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오는 2월1일부터는 이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권인숙양 성고문사건등 주요 시국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폭로돼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높아진데다 일부 강력사건의 경우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등 일선경찰의 법률운용 및 해석에 많은문제점을 드러낸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민 또는 극빈계층의 피의자들이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일선자자문변호사와 협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