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분양은 조합간부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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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1일 재개발사업 민원해결을 위해 분양이 보류됐던아파트 4채(싯가 4억8,500여만원상당)를 조합간부등에게 특별분양해 준 서울동작구 흑석동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 박상규씨(75.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205의 148)와 이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조합간부 이민석씨(66. 무직/동작구 흑석동 26)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등은 서로 짜고 지난해 9월초 조합사무실에서 이지역 재개발사업민원해결을 위해 보류시설물로 지정돼 조합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26 한강 현대아파트 105동 702호(43평형)등 아파트 4채를이씨등 조합간부 4명에게 특별분양해 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