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곤전교육감에 징역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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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의 비리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과 추징금 8,500만원을 구형받았던 전서울시교육감 최열곤 피고인(59)에게 징역5년 추징금 8,4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 12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11일상오 10시 대법정에서 열린 이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장안실업전문대학장 김양순피고인(60)과 대원학원 설립자겸재단이사장 이원훈피고인(55)에게 각각 징역8월 집유2년을,인왕국교교사 김창수피고인(4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은 수도서울의 교육책임자로서 모든 교육계종사자의 사표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해 8,500만원의 거액을 받은것은 그이유에 관계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이법정에서 사립학교 부지이전 교원인사 청탁등과 관련해 돈을 받고도 의례적인 인사치례였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진술과 적법한 조사를 통해 채택된 증거들로 미루어 당시 건네 받은 돈이 뇌물성임을 부인할수 없다"고 중형선고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목에 기프스를 하고 나온 최피고인은 몹시 침통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최피고인은 서울시교육감으로 있던 지난8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사립하교 부지이전 인사청탁등과관련 전장안실업전문대학장 김씨등으로부터 모두 8,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