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승인 원화로...오늘부터 시행

외환은행은 외국환은행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원화표시 수출입거래에 관련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11일부터 시행케 했다. 이 지침은 작년 11월 재무부의 수출입거래에 대한 원화표시허용(88년 11월)에 따라 수출입승인과 사후관리, 수출환어음매입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것이다. 앞으로 여타 시중은행들도 이를 준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원화표시 수출입거래는 제도면에서 일단 완비된 셈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수출입승인시 수출입승인서(EL/IL)상에 금액및단가를 원화(단독, 외화병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화표시 수출입승인은 "대금회수(지급)는 원 환금액상당의 외화(예,미달러화)로 한다"는 조건하에만 가능케 되어 있다. 원화표시 수출입승인에 따른 사후관리(외화획득용원료사후관리포함)는 원화기준으로 하되 면제대상(미선적 3,000달러상당액등) 결정은 미선적잔액의 원화금액을 면제 결정시점의 전신환매입률에 의해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수출환어음의 추심전 매입(Nego), 추심후 매입(Collection)시 결제은행에의창구는 원화금액을 전신환 매입률로 환산한 외화금액으로 하며 수입대금의 결제는 원화금액을 결제통화전신환매도율로 환산, 현지은행에 송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