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자격미달 증권사도 지점신설 허용

증권당국은 재무요건의 미달 또는 증관위의 제재등으로 지점자동인가대상에서 제외된 증권회사들을 위해 지점신설에 관한 개별심사기준을 설정,오는 27일부터 지점신설을 허가해줄 방침이다. 1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내부유보율 50%이상 부채비율 500%이하 고정비율 80%이내 영업수지율 120%이상등 4가지 재무비율을 충족해야만 지점자동인가대상에 들어가나 3가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점신설을 특별인가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증관위로부터 영업정지 대표이사 정직 법인경고2회 2명이상의임원정지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증관위 제재일로부터 3-6개월후에 지점신설을 허용해주거나 제재조치가 해소된 시점부터 지점신설을 허가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증권당국은 현재 영업정지등 제재내용에 차등을 두어 지점신설인가 시점을 달리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나 이렇게될 경우 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업계의 반발이 클것으로 예상, 기준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점자동인가대상에서 제외된 증권회사는 대한 대유 한국투자 신흥한일 신한등 재무비율미달 6개사와 대우 제일 현대 한양 대신 동방 동양 신영등 증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8개사등 총14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