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법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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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보사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만 국민연금에가입/탈퇴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의 신청으로 바꾸기로했다. 보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령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1년이상 가입한 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중 발생한 것이면무조건 지급, 장애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