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150개품목 수입개방 2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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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의 개방압력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국제수지위원회)와의 협의등에 대비, 농산물수입개방품목을 늦어도 오는 2월중 예시하고 해당품목을 오는 91년까지 연차적으로 과감히 수입개방키로 했다. 1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농수산물중 수입이 제한돼 있는 품목은 수출입공고상 수입제한품목 501개 양곡관리법, 초지법등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 108개등 모두 684개 품목으로 농림수산부는 이중 150여개 품목을 개방예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 예시품목에는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쇠고기등고부가가치 품목 곡물등 대량수입품목 임산물등 127개 품목이 모두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대미무역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관련 11일 하오 과천제2청사에서 이병기농림수산부차관을반장으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보사부,산림청, 수산청등 관계부처 담당국장및 관계관이 참석한 "농림수산물 수입예시계획및 보완대책반" 2차 회의를 열고 개방화 추세에 따른 농림수산물 예시계획과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30일 1차회의때 구성된 예시대책반(간사 한이헌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박상우 농림수산부 농정국장) 보완대책반 (간사 안병우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 대외협상대책반(간사 김병균 경제기획원 제3협력관) 홍보대책반 (간사 박상우 농림수산부 농정국장) 쇠고기대책반 (간사 이영래 농림수산부 축산국장)등 5개의 실무작업반이 그간 협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수입개방이 국내 생산기반과 농어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통상마찰등을 감안하여 개방품목을 사전에 예시해 농어가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보완대책과 이에 소요되는 재정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