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법인 세부허가요건...3월이전까지 확정키로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통관법인의 허가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자본금, 수출입물품의 취급실적, 시설, 장비 및 인력등 통관법인의 세부허가요건의 제정작업에 착수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통관법인은 운송, 보관, 하역업을 겸업하는업체만 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규책 제41조에 규정, 운송, 보관, 하역업중한가지만 영위하는 업체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는 모법인 관세법 158조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적인 조항이라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재무부는 시행규칙을 개정, 운송, 보관, 하역업중 한가지만 영위하는 업체도 통관법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또 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관세청장이 통관법인의 자본금, 수출입물품의취급실적시설, 장비 및 인력등 세부허가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신설조항을첨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세부허가요건에 관한 초안을 만들고 관세사회등 이해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 오는 3월1일 이전에 확정키로 했다. 관세청이 이같이 세부허가요건을 확정하면 운송업체, 하역업체, 보관업체들도 통관법인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업체들의 통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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