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료, 일반하역 11%/곡물등 특수하역 5%선 인상계획
입력
수정
수출입화물의 항만하역요금 대폭 인상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하역화물공급자인 무역업체들의 수출입부대비용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해운항만청은 컨테이너화물등에 적용되는 일반하역요율을 지난해보다 평균 11%, 곡물등에 해당하는 특수하역요율은 평균5%정도 올리기로 한 항만하역요율조정안을 경제기획원에 제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중이다. 해항청은 요율인상을 서둘러 확정, 2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항만하역요율인상이 해항청 조정안대로 시행되면 일반하역요율이 적용되는컨테이너화물의 경우 현행(88년2월1일부 시행) 20피트컨테이너 1개당 2만9천원에서 3만2,000원으로 3,000원가량 오르게 된다. 이와같은 하역요율인상 움직임에 대해 무역업체들은 정부의 고율인상 계획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출업체들은 "계속되는 초고속 원화절상, 임금인상등 수출환경의 악화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하역요율의 대폭 인상은 부대비용의증가를 가져와 수출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또한 대부분의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수출입업체들에게는 공공요금과도 같은 항만하역요율의 인상이 항만하역업체들이나 항운노조의 주장만을 대폭 수렴하고 하역화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가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경제기획원과의 조정과정에서 인상폭이 합리적으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