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노동부에 지시 "노사분규의 불법행위 법대로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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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13일 상오 "노사분규의 불법행위를 엄격히 법대로 대처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기필코 노사관계안정을 달성한다는 신념과 각오로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하고 "노사분규는 수습차원보다는 근본원인을 미리분석해서 근원적으로 예방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동부로부터의 업무보고를 받은후 이같이 지시하고 폭력행사와 시설점거등 불법행위와 불순세력등의 3자개입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고 특히 외부불순세력의 노동계 침투가 고도의 전략전술로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방법도 치밀하고 장기적인안목에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한 생산직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요구는 기업사정이 허락하는 한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좋은 조건, 높은 임금의 일부 사무직근로자나 방위산업체종사자들의 요구는 명분도 없고 납득이 가지않는 일이므로 강력히 대처해서근절시키도록 시달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산재발생율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정의식과 사업주의 인명존중사상이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시설의 투자확대등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직업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와 산재근로자의 생계유지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