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 전면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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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기업여신규제의 기준이 되는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재조정, 화학석유 비료 농약 및 사무용기계등 52개업종의 지도비율을 올리고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비알콜성음료등 47개업종은 내려 오는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13일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할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이같이 확정, 각 은행에 시달했다. 은행감독원은 대상업종도 현행 90개에서 104개로 세분화시켰으며 종이및 종이제품, 구조금속제품, 자동차, 기타운수장비, 수상운수보조서비스업등 5개업종의 지도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이번 지도비율조정으로 전산업의 평균자기자본비율은 21.9%로 현행 22.2%보다 0.3%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은행감독원의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을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위해 여신관리대상 50개계열기업군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이나 신규투자때 이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주거래은행이 은행여신을 제한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처분등 자구노력을 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주거래은행은 개별기업과 해당계열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지도비율보다 모두 높으면 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때 소요자금의 50%만 자구노력 의해 조달하면 나머지는 은행여신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업종별 지도비율보다 높지만 해당계열기업군의 자기자본비율이 지도비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소요자금의75%이상을 자구노력에 의해 조달해야 한다. 또 개별기업은 업종별지도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계열기업군이 지도비율보다 높을때는 소요자금전액을 자구노력에의해 조달하여 은행빚을지지않아야 한다. 특히 개별기업과 해당계열기업군 모두 지도비율보다 낮을 경우 소요자금의 125%를 자구노력에 의해 조달해야 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이 가능하다. 이는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소요자금의 25%를 더 조달해 재무구조를건설하게 한 다음에 신규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감독원의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은 1년에 한번씩 조정하는데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과 기업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해당업계의표준치를 의미한다.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