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과기협정 연내체결, 군사기밀비호 비밀유지 허용 불가피

정부는 대미통상마찰을 완화하고 동시에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올해안에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가칭)을 체결키로 했다. 13일 과기처에 따르면 미정부는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측에 군사비밀특허보호(PSA)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대미통상마찰의 완화등 현안해결을 위해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대학및 연구소와 국내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협정체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미국측이 협정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군사비밀 특허 보호요구를 받아들여 올해안에 관련협정체결을 마무리 지을계획이다.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측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보호요청하는 기술에대해서는 특허등록때까지 비밀을 유지해 줘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첨단기술이 포함될 수 있는 군사비밀특허의 보호로 인해국내업계는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83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 과학기술분야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군사비밀특허 보호문제로 견해차이를 보임으로써 지난해 10월까지로 돼 있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