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 공영177명, 청원경찰 1명 첫 노조가입

현행법상 노동운동이 금지돼 있는 청원경찰이 처음으로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져 앞으로 정부 및 주요시설 경비업무에 차질이 빚어질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우그룹 계열사인 옥포공영(주)경비대소속 청원경찰 184명중 177명이 지난6일 이 회사 노조(조합장 박왕연/조합원460명)에 가입원서를 제출, 당일로 수리됐다는 것이다. 이 옥포공영은 경남 거제군에 있는 대우송선의 식당소 매점운영 및 경비등의 용역을 맡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대해 청원경찰의 노조가입은 노동조합법등의 규정에 위반되는것이라고 지적, 노조측에 이들의 가입을 철회토록 종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앞서 지난해 3월 이 회가가 노조위원장이 질의한 경비직근로자의노조가입여부에 대해 "경비용역회사의 경비직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있으나 일반회사의경비직 근로자는 노동조합규정에 의해 노조에 가입할수 없다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역시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