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선협상국 새통상법 발효따라 한국지정 확실

미국은 새로운 종합무역법의 발효와 함께 올해 한국을 슈퍼 301조에 의한 "포괄적 우선협상 대상국",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 "지적소유권 우선협상 대상국"등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미한국대사관의 경제담당관리들이 12일 말했다. 이 관리들은 대한 뉴스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밖에도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포도주수입에 따른 관세인하, 쇠고기수입개방, 원화의 절상가속화를 위한 압력을 거세게 가해올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한국정부의 현명한 대책이 없을 경우 올해 한미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삼고 있는국가들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토록 규정한 종합무역법 301조에 따라 2월중 한국을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내정, 사전협의를 요구해 올 것이확실하며 사전협의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후 5월말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정식 지정, 6월21일부터 301조로 조사를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