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 특별전보/전보특례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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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말 실시되는 서울시내 중고교교사 전보인사에서는 비경합학교로전보된지 4-5년이내에는 경합학교로의 전보가 제한된다. 또 지금까지 소년체전 전국체전 주축교 및 체육사범학교 운영요원교사에게주어졌던 특별전보제가 폐지되며 생활지도상 필요교사와 소년체전, 전국체전종목별 지도자에 대한 무제한/무기한 전보특례혜택도 없어지는등 인사원칙이대폭 개정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금년도 중등교사인사원칙 개정안에 따르면비경합교에 근무한지 4년(고교는 5년)이내에는 경합교로 전보될수 없으며 신설교 교장의 임의교사선발권고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시교위는 경합교에서 전보대상자의 50%까지 유예시킬 수 있던 것을 금년에는 30%로 줄이고 연차적으로 20% 10%로 줄여나가기로 하는 한편 지금까지 중학교사중 고교교사로 옮기려 할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4년이상 근무자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결원으로 인한 중학교 수업부실을 방지하기 위해학년초에만 전출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시교위는 국교교사의 인사원칙에서 강남지역 전입비율을 88년대비 5%늘리고 경합교도 현재의 95개교에서 100교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