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거주자도 전국 아파트신청 가능...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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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인 안양 평촌/시흥 산본지구의 아파트분양에 서울을포함한 수도권지역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게된다. 건설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수도권거주자도 서울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부산을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수도권인구분산을 꾀하는 한편 해당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현지실수요자를 보호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의를 요청중에 있다. 이달말까지 확정,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이 개정안에서는 재당첨제안을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는 전체 시지역에 확대 적용하고 서울거주자와 함께 수도권거주자도 다른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토록 하되 같은 순위 일때는 해당지역 거주자에 우선권을 주며 주택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내집마련주택부금을 2년이상 200만원이상을 불입한 경우는 일반청약예금가입자와 동등한 청약 1순위 자격을 주고 탄광근로자도 공단종업원등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도권주변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아파트분양을 놓고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해당지역 실수요자 모두에게 우선분양한다음 다른지역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서울시와 경기도가 팽팽히 맞섰던 대립이 일단락 됐다. 또 내집마련주택부금에 가입한뒤 2년이상 경과되고 납입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1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2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2순위의 자격을 주기로 함으로써 영세서민과 저소득근로자의 내집마련기회가 확대됐으며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청약허용으로 수도권인구 분산효과를 거둘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