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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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남부지원 김희태 판사는 14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창해씨(서울 중랑구 면목3동 424의6)가 국토이용관리법에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사건에서 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의심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 문제는 정부가 토지투기를 억제키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국의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상충되는 것이어서 귀추가주목되고 있다. 김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지역안의 토지에 관해 소유권 지상권등을 이전허가나 설정할때 관할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경우 거래계약의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와제37조는 재산권의 주된 내용인 처분의 자유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으로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또 "이는 재산권 행사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자유등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투기는 물론 억제해야 하지만 이를위한정책도 반드시 사유재산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