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원 5-7명 갖춰야 점포영업 허용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 점포자율화에 따르는 과다한 점포증설경쟁과 증권사고를 예방키위해 신설점포뿐아니라 기존점포에 대해서도 책임자급 3명을 포함 5-7명이상의 경력직원을 갖춘경우에 한해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14일 증권감독원은 오는 27일 열릴 증관위에서 증권회사점포의 인력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 직할시이상의 점포는 책임자급 3명을 포함 7명이상의 경력직원을, 시군지역에는 책임자급 3명을 포함 5명이상의 경력직원을갖춘 경우에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급이상 책임자는 증권관계기관 3년이상 근무경력자 금융기관 4년이상 근무자로 증권회사 1년이상 근무이상, 대리급 미만의 경력직원은 증권회사 1년이상 근무자로 자격요건을 정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이 신설점포뿐 아니라 기존점포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력기준을적용하려는 것은 일부 증권회사들이 경력직원요건을 충족시키기위해 기존영업점의 직원을 대거 신설점포로 전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권회사들은 지점신설확인시 신설지점의 직원신상명세뿐 아니라 기존영업점의 인사상황까지 증권감독원에 보고, 확인절차를 밟지 않으면안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