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화약그룹회장등 임직원에게 증여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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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계열기업의 유상증자때 발생한 대량의 실권주를 인수해차익을 얻은 한국화약그룹의 김승연회장등 임직원에게 증여세 과세사상 최대액수인 221억3,100만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또 작년 하반기동안 표본조사 대상이 됐던 럭키 금성그룹 임직원에 대해서도 17억6,200만원, 현대그룹 임직원에게 17억6,600만원의 증여세를 각각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초 이들 그룹임직원들이 계열회사의 유상증자때 여신관리규정등의 제약으로 생겨난 실권주식을 대량매입,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정보에 따라 7개월간 정밀세무조사를 벌여 왔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자로 해당 그룹의 임직원들에게 증여세고지서를 일제히보내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